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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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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07-07-20 15:39 조회 9816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지로 사업장 이전시(단 사업자 번호는 유지)

 

1.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경우

 보증당시 보증기간이 5년(1년거치 4년분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해 주시면 됩니다.

단, 사업장 이전 후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약도를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 참고로 일반자금(1년 만기)의 경우

 만기 일시상환 또는 매년 기한연장시 마다 총 대출금액의 20%이상씩 5년이내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현재 대구에서 유학원을 하고 있고 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사업장 주소지를 다른 도시로 변경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네요..

물론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구요....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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