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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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7-07-20 15:39 | 조회 | 9816 |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지로 사업장 이전시(단 사업자 번호는 유지)
1.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경우
보증당시 보증기간이 5년(1년거치 4년분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해 주시면 됩니다.
단, 사업장 이전 후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약도를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 참고로 일반자금(1년 만기)의 경우
만기 일시상환 또는 매년 기한연장시 마다 총 대출금액의 20%이상씩 5년이내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현재 대구에서 유학원을 하고 있고 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사업장 주소지를 다른 도시로 변경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네요..
물론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