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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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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자금대출에관해서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07-09-11 10:48 조회 8520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재단에서는 제3자 연대입보 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보증금액이 과다한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등)에 입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재산세 납부금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지...

=> 재산세가 많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유재산 대비 차입금이 많다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직장인 경우 원천징수금액이 많은 사람이 좋은지...

=> 연봉이 적은것보다 많은쪽이 유리하겠지만 소득대비 차입금 등의 지출비용이 많다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재산세를 내고있지 않은 직장인인 경우 심사에서 불리?

=> 보증인이란 차주(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증인의 신용도가 높다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재산세를 내고 안내고, 직장인의 연봉이 높고 안높고 보다 연대보증인이 차주의 채무를 얼만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됩니다.

제3자 연대입보의 경우에는 재산세납세실적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원천징수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내방하여 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점 전화 053) 554-5300

유통단지 지점 전화 053) 601-5255

범어동 지점 전화 053) 744-6500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알아본봐로는 재산세를 내고있는사람이거나..

연봉3천이상의 직장인인경우를 뜻하던데...

 

연대보증인을 세울때..

어떤조건의 사람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1. 재산세를 내고 있는사람이라면... 재산세납부금액이 많은사람일수록좋은지..

2, 직장인경우 원천징수금액이 많은사람이 좋은지..

3, 그리고 재산세를 내고있지않은 직장인인경우는 심사에서 불리하나요??

 

자금이 꼭필요로 하는데...

연대보증인을 어떤사람으로 세우면 유라할까할까하여..문의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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