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통신판매업 대출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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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7-10-30 13:42 | 조회 | 10999 |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투잡으로 전자상거래업
- 전자상거래 업종은 대출 가능한 업종이나
-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근로소득 발생) 창업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업력 6개월 이상 매출실적이 있는경우 일반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 단, 전자상거래업은 업종 특성상 사업장이 없고 소요자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관계로
대출금액은 소액으로 운용됩니다.
2. 의류가게
- 창업시 사업자등록후 6개월 미만 사업자는 창업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액은 창업시 소요자금, 자기자본금, 신용등급 등에 따라 결정되며 자기자본의 최대 50%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점 전화 053) 554-5300
유통단지 지점 전화 053) 601-5255
범어동 지점 전화 053) 744-6500 로 연락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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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인데 투잡스로 오픈마켓에서 의류를 판매할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내서 할꺼구요..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등등)에서 물건을 팔아도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장사 하는 거라도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자금은 없고...
그리고 그게 안된다면 의류가게를 내서 장사 하게 되면 장사 실적이 없이 시작단계에서
대출이 가능한지도 좀 알려주세요...
(매출 실적이6개월 이상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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