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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날짜 07-11-15 17:19 조회 9505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출금 상환은 자금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소상공인자금은 1년거치 4년 분할상환(3개월 단위로 원리금 상환)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일반 운전자금은 1년으로 운용되고 매년 연장 가능합니다.

5년짜리 자금이라 하더라도 일시 상환 가능합니다.(단, 은행에 따라 조기상환 수수료 징구)

 

우리재단 대출은 개인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시상환이 원칙이며, 일시상환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의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를 바꿀 경우(이 역시 폐업후 신규 사업자 등록의 형식이기 때문에 폐업과 동일)에도 일시상환이 원칙이며, 담당자와 상의후 새로운 사업자 명의로 기보증 회수보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점 전화 053) 554-5300

유통단지 지점 전화 053) 601-5255

범어동 지점 전화 053) 744-6500 로 연락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대출금은 꼭 1년 거치 4년 상한으로해야하나요?

한번에 갚을 수는 없나요?

또 갚을 수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야하나요?

만약 폐업하더라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야하나요?

 

사업자 명의를 바꿀 경우에도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하나요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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