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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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7-11-21 17:12 | 조회 | 8560 |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증기관에서는 보증상담시 차주 및 배우자의 신용상태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두사람 중 한사람이 문제가 발생해서 배우자로 사업자를 돌려 운영하는 경우 금융지원을 이중으로 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배우자께서 파산, 면책을 받으셨다면 파산, 면책 기록이 삭제된 이후에 보증상담이 가능합니다.(파산, 면책기록은 7년간 보관)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궁금합니다.
사업을한지는 2년다 되어가고요
연매출은 2억정도입니다
사업자가 집사람 앞으로되어있는데
대출이가능한지요 저는 작년에 파산후
면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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