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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1조원의 특례보증이 실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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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8-03-26 10:57 | 조회 | 9261 |
안녕하세요..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 3. 25일자로 언론에 정부에서 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아직 지역재단에서는 보증규모, 보증금액, 세부심사사항, 대상업체 등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시행을 하게되면 신문 및 방송 등의 언론매체에 공고를 할 예정이며, 빠른시간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자금이 급하신 상황이라면,
본점 전화 053) 554-5300
유통단지 지점 전화 053) 601-5255
범어동 지점 전화 053) 744-6500
월배 지점 전화 053) 639-4343 으로 연락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특례보증이 실시된다고하던데
어떻게해야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저는2001년도사업자등록을했고 1인사업자로 실사출력을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