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운전자금보증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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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8-04-30 16:52 | 조회 | 9480 |
안녕하세요?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 사업개시후 6개월 미만 사업자는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 자기자본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자기자본 투자가 소명이 된다면 창업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보증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은 우리재단을 방문하여 주시거나
본점 전화 053) 554-5300
유통단지 지점 전화 053) 601-5255
범어동지점 전화 053) 744-6500
월배지점 전화 053) 639-4343 으로 연락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현재 법인설립은 3개월 경과됬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기술부분을 아웃소싱해서 법인설립이
됬습니다. 신설법인 대표인 제가 지분을 51% 소유하고, 기존회사로 설비이관명목으로
지분 49%가 배분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보증대출이 가능한지요,
추가로 개인적으로는 신용등급이 좋지않습니다. 물론 신용불량자는 아니구요,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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