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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타트 대출 조건에 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날짜 08-06-17 13:47 조회 8655

 

안녕하세요?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서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차주 및 배우자가 보증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구:신용불량자) 대상자는 보증신청이 불가합니다.

차주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보증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이상 연체하였거나, 10일이상의 연체가 4회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을경우에도 보증이 거절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뉴스타트 특례보증 전담팀(053-629-6622)으로 연락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뉴스타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니 배우자도 금융기관에 연체가 되어있으면 안된다던데

연체된 일수라든지 그런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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