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뉴스타트 대출 조건에 대해서 |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8-06-17 13:47 | 조회 | 8655 |
안녕하세요?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서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차주 및 배우자가 보증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구:신용불량자) 대상자는 보증신청이 불가합니다.
차주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보증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이상 연체하였거나, 10일이상의 연체가 4회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을경우에도 보증이 거절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뉴스타트 특례보증 전담팀(053-629-6622)으로 연락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뉴스타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니 배우자도 금융기관에 연체가 되어있으면 안된다던데
연체된 일수라든지 그런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이전글 뉴스타트 대출 조건에 대해서
- 다음글 신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