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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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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순남 | 날짜 | 08-06-18 21:23 | 조회 | 9362 |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어서요....
현재 사업장은 경기도 인데, 대구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달 정도 후에 대구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지요? 그럼 대구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겠죠...
사업장 이전 때문에 신청을 하려는 것이어서 조건을 대강 찾아보니
상환하는 조건은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일시상환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사업장 이전에 대한 것은 안내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제 상황으로
어느 재단에서 언제 신청을 해야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