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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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8-06-19 11:52 | 조회 | 9548 |
안녕하세요?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으시다구요...
자금이 급하시면 경기도에서 뉴스타트 특례보증 자금을 신청하셔서 보증을 받으신 후
대구로 사업장 이전 후 사업자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 변경 후 그 사실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채권은행에 사실을 통보하셔야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됩니다.
사업자 변경은 일시상환 조건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분할상환 하시면 됩니다.
자금이 급하시지 않으시다면 대구로 사업장 이전후 대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어서요....
현재 사업장은 경기도 인데, 대구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달 정도 후에 대구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지요? 그럼 대구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겠죠...
사업장 이전 때문에 신청을 하려는 것이어서 조건을 대강 찾아보니
상환하는 조건은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일시상환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사업장 이전에 대한 것은 안내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제 상황으로
어느 재단에서 언제 신청을 해야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