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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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0-05-03 11:39 | 조회 | 8762 |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세청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동종업종의 경우에 변경이 발생하시게 되면 변동된 내용을 저희 재단 담당자에게 확인하시어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구요.
이업종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회수보증(대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수보증이라 함은 앞에 발급된 보증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규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전에 재단담당자와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시면 보증사고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