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대출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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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0-07-19 11:26 | 조회 | 7819 |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업자등록을 하신지 2개월 되셨으면 창업자금 및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우선 창업자금은 대출한도 50백만원이며, 보증가능여부 및 보증금액은 사업전망, 신용도, 소요자금, 자산과 부채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결정되며, 신청은 재단 영업점을 방문하시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필요서류는 우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현재 사업장겸 거주지의 임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생략)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이 발생하며 5%대~6%대이며, 보증료가 1.2% 내외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내 보증안내에서 특례보증중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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