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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상환 연장
작성자 관리자 날짜 10-08-17 15:51 조회 7893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출기한연장에 대해 질의해 주셨군요

고객님이 이용중인 자금이 정확이 어떠한 자금인지 알 수 없으나 보증기한이 1년인 일반 보증서와 보증기한이 5년인 특례 보증서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일반자금 보증서의 경우 대출기한은 1년으로 채권은행에 따라 5년~10까지 대출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연장은 1년 단위이며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재단에 방문하시어 연장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연장시는 신용상태 및 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기한연장시 필요서류 등은 재단 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증의 경우 대출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 분할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정해진 분할 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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