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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판매업 햇살론신청
작성자 관리자 날짜 10-08-18 13:56 조회 8108

안녕하세요 고객님

일정한 점포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하고 계신다면 별도의 거래 약정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판매 거래약정서는 점포 없이 방문판매를 하는 외판 형태의 화장품 판매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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