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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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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햇살론 승인 거부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날짜 10-08-19 14:52 조회 8038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보증거절의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보증 심사시 같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표자가 상이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특히 배우자가 운영중인 사업장이라면 신규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배우자가 운영중인 사업자를 고객님 앞으로 변경하신 것이라면 현 이용중인 보증부 대출을 모두 상환 하시거나 고객님이 운영중인 사업자 명의 대출로 변경하신 후 (변경이 가능한 자금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시오니 우선 재단 내 기 보증부 대출(배우자 명의 대출)의 담당자와 연락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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