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햇살론 대출 거부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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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0-08-23 13:58 | 조회 | 8188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고객님의 질의는 아래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특례보증 거절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안된다면 본인의 신용으로만 추가대출의 여지가 없는지
2. 기 대출금을 상환하고 심사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로 지난 2월경 받은 특례보증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 후 다시 본인 명의의 사업자 (동일업종, 동일장소) 로 대출을 신청 하셨다면 고객님 앞으로 추가대출은 심사 불가능 하십니다. 폐업 후 배우자가 인수한 사업자는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의 본질이나 경영형태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전액 상환되지 않으면 고객님 본인의 신용으로만 추가로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기 배우자명의 대출금을 상환하실 경우 상환 절차는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처리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 상환 후 고객님의 사업자로 햇살론 대출 신청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승인 가능 여부 등은 심사 완료 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확인 등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