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햇살론 개인택시 사업영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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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0-08-24 11:11 | 조회 | 7992 |
안녕하세요 고객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주소가 거주지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볼때 신청인은 거주지 이전 후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햇살론 신청을 하신 듯 합니다.
신청인의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상이할 경우 실제 사업장 기준으로 서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사업장(거주지)의 임대차 관련 서류(자가일 경우 생략)를 접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