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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햇살론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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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0-08-31 15:21 | 조회 | 8077 |
안녕하세요 고객님
햇살론(자영업자)의 경우 기본 대상자는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저신용자(6등급 이하)에는 해당되시지 않구요. 저소득자임이 증빙되면 지원가능하십니다.
저소득자라 함은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인 분을 말합니다. (연간소득이라 함은 최근 12개월 혹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의 12개월 환산자료를 말함)
그리고 직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 자료는 직전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어 세무서에 신고가 되신 분에 한해 발급되는 자료입니다.
즉, 고객님의 경우 작년에 사업자등록이 없었으므로 사업소득관련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불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업체를 개업하시기 전에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근무처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근로소득 금액의 연간환산액이 20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햇살론의 대상이 되십니다.
* 참고로 작년에 근로자로 근무를 하시다가 올해 사업을 개업하시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근로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저소득자임을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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