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사업장이동에대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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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0-09-06 16:47 | 조회 | 7980 |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의 사업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뀐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장 변경이 반영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재단으로 팩스 송부해 주시면 담당자가 사업장을 변경 등록해 드립니다. 담당자 등은 재단으로 전화를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점 영업부 대표번호:560-6300, 기획부:560-6321)
기존 대출은 계속 거래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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