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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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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문의..
작성자 관리자 날짜 10-09-09 20:21 조회 7481

안녕하세요 고객님

운수업은 사업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뉠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증상의 거주지가 사업장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화물운송 혹은 중기대여와 같은 업종은 차량의 지입사무실이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이 되며 이에 따른 계약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고객님이 영위하려는 사업의 형태와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업자 등록 후 재단으로 방문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업자금의 최대한도는 5천만원이며 신용등급과 자산상태, 부채비율, 창업소요비용등을 감안하여 한도가 책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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