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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적용역제공자소득반영비율에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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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국순례자 | 날짜 | 10-09-16 13:30 | 조회 | 7469 |
햇살론 담당자님 고생많으십니다. 인적용역제공자입니다. 얼마전 강화된 조건에 따르면 소득4천이상이면 보증발급이 제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나 세무서에서는 인적용역제공자들은 본소득의 70%만 산정해서 결정한다고합니다. 보증재단에서는 소득을 그대로 잡아서 계산되나요 아님 내부규정이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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