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인적용역제공자소득반영비율에대해서... |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0-09-16 17:13 | 조회 | 7481 |
안녕하세요 고객님
햇살론의 취급기준에 대한 개정이 조만간 있을 예정이며, 개정안에는 연간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위 내용으로 확정될 경우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연간소득4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징수부 포함) 등의 증빙서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이 확정되어야만 확인 가능하시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인적용역제공자소득반영비율에대해서...
- 다음글 진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