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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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0-10-11 10:51 | 조회 | 8515 |
안녕하세요 고객님
단순한 업종 변경의 경우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시면 해당 관할 지점(부서)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사업장 및 업종 변경을 알리시면 됩니다. 담당자 조회는 재단으로 전화주시면 알려드립니다.(본점 560-6300, 특례보증팀 564-2900)
해당부서로 보내실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변경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입니다.(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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