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사업장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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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0-11-04 09:45 | 조회 | 8130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와 같이 사업자 페업은 조기상환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 폐업 후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대표(배우자)의 신용상태를 심사하여 보증서를 새로 발급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의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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