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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폐지..
작성자 관리자 날짜 10-11-04 09:45 조회 8131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와 같이 사업자 페업은 조기상환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 폐업 후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대표(배우자)의 신용상태를 심사하여 보증서를 새로 발급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의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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