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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음보험은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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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0-11-10 11:44 | 조회 | 8117 |
안녕하세요 고객님
재단에서 보증하는 담보어음보증은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주고받는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여 드림으로써 기업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보증제도입니다.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받을어음보증, 지급어음보증,담보어음보증이며 보증 상대처는 상거래의 상대처가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본 바 재단에서 취급하는 담보어음 보증서와는 관련이 없을 듯 합니다. 재단에서는 담보어음 이외 할인어음 보증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청업체와 상거래의 상대처 업체를 모두 심사하여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보증료 등은 심사 완료 후 해당 업체에 맞는 등급에 따라 산정됨. 최저 0.5%~최고2%임) 한도설정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업자 등록증과 매출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재단 관할의 부. 지점을 방문하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만약 고객님이 판매하신 물품 혹은 용역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해당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식의 어음보험을 계약하고 싶으시다면 신용보증기금으로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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