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연대보증 조회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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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1-02-15 16:24 | 조회 | 11094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1 : 현재 고객님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계신 상태라면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할 당시 고객님의 보증채무에 대한 정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로 제공되고 현재 각 은행에서 신용조회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답변 2 :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므로 주채무가 변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변제된 금액을 반영하여 재등록하게 됩니다.
답변 3 : 주채무자(대표자)가 연체를 하여 정해진 기한 내(원금1개월, 이자 2개월 이내)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권은행에서는 재단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단은 보증사고처리절차에 따라 보증사고처리 및 대표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의 없이 가능함)
특히 사전구상권의 행사는 사전 동의 없이 사고 발생 즉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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