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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만기 연장문의
작성자 관리자 날짜 11-03-10 10:00 조회 10822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이 이용중인 보증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자금입니다.

동 자금은 1년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므로 갱신시 일정비율(최소10%이상)을 상환 후  대출기한연장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다시 1년 단위로 기한연장이 가능한 상품입니다.(기한연장시 1년치 보증료 납부)

그러나 1년 만기일시상환인 보증서를 5년짜리 분할상환 보증서로 바꿀수는 없으며, 동 대출금을 전액 상환 후 현재 재단에서 5년 분할상환으로 취급가능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다시 신청하시어 재심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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