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창업자금대출 문의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11-03-17 09:33 조회 8106 안녕하세요 고객님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영업이 확실시 되는 경우 심사가 가능합니다. 즉, 영업개시 전이라 할지라도 간판 및 인테리어 등 제반 시설이 완비되어 영업이 확실시 될 경우 창업자금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창업자금은 정부자금과 은행자금으로 나뉘며, 현재 저리의 정부자금은 소진된 상태이므로 은행자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창업자금 심사는 총 투자비용 대비 본인조달 자금의 최소 비율을 50%로 정하고 있으며, 기타 신용상태, 자산 및 부채상태,업종,사업성 등 다양한 항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최고한도 5천만원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재단 부점으로 방문하시어(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 지참)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부점별 관할구역은 홈페이지 상단 재단소개 참조> 감사합니다. 이전글 창업자금대출 문의요 다음글 창업상담드려요 목 록 수 정 삭 제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 해당 페이지의 내용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개선의견을 남겨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