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어머님의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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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1-03-25 09:58 | 조회 | 7490 |
안녕하세요 고객님
친권자이자 대리인인 모친이 파산면책을 받으신 경우 재단의 보증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보증심사시 실제경영자 및 동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며 사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경영자 혹은 동업자가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연대입보를 하여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신용에 이상이 없는 자를 전제로 함>
현재 고객님이 모친을 도와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보아 보증절차가 진행되면 모친은 연대입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파산, 면책결정된 상태인 모친이 연대입보를 할 수 없기에 보증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