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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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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머님의 동의...
작성자 관리자 날짜 11-03-25 09:58 조회 7490

안녕하세요 고객님

친권자이자 대리인인 모친이 파산면책을 받으신 경우 재단의 보증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보증심사시 실제경영자 및 동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며 사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경영자 혹은 동업자가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연대입보를 하여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신용에 이상이 없는 자를 전제로 함>

현재 고객님이 모친을 도와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보아 보증절차가 진행되면 모친은 연대입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파산, 면책결정된 상태인 모친이 연대입보를 할 수 없기에 보증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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