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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대출
작성자 관리자 날짜 11-05-02 14:55 조회 7749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혹은 일반자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재단 관할 부점으로 방문하시면 상담이 가능하시며 관할부점은 홈페이지 상단의 재단소개-본지점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상담 및 서류접수-현장실사-승인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한도 및 필요서류등은 해당 지점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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