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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사고 통지여부
작성자 옥포농협(대부계) 날짜 11-05-24 17:30 조회 7787

생략하옵고.

저희농협에 제3자인  이해관계자로부터  압류및 추심명령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습니다.

* 대출금상황 : 일천만원대출, 정상상환중에 있음 , 뉴스타트 2008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의문    1.  정상채권 이지만 예금에 대하여 압류및 추심명령 송달되어도 기한의 이익상실없이        

                  상환이 가능한지요 ?

            2. 향후 보증사고 미통지 인하여 대위변제 판정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요 ?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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