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보증사고 통지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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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1-05-24 18:00 | 조회 | 7753 |
안녕하세요
먼저 기한의 이익상실없이 상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은행에서 대출금 상환방식(예를들어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정상 상환할 경우 대구지방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반하는지 여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위변제 판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신용보증재단 채권관리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3-560-6352 ~ 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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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하옵고.
저희농협에 제3자인 이해관계자로부터 압류및 추심명령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습니다.
* 대출금상황 : 일천만원대출, 정상상환중에 있음 , 뉴스타트 2008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의문 1. 정상채권 이지만 예금에 대하여 압류및 추심명령 송달되어도 기한의 이익상실없이
상환이 가능한지요 ?
2. 향후 보증사고 미통지 인하여 대위변제 판정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