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보증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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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1-08-03 13:45 | 조회 | 8191 |
안녕하세요 고객님
통상 재단의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원금1개월, 이자 2개월 이내)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아버님의 경우 주채무자의 연락두절로 인한 대출금 연체), 채권은행에서는 재단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단은 보증사고처리절차에 의거하여 보증사고처리 및 대표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가능함)
특히 사전구상권의 행사는 사전 동의 없이 사고 발생 즉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주채무의 연체사실 유무를 확인 후 재단 내 담당자와 조속히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