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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대출
작성자 관리자 날짜 11-08-05 17:11 조회 8014

안녕하세요 고객님.

1. 동생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내신다면 동생분은 창업자금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지만 동생분이 직접 사업에 투자하신 자금 등이 있어야 합니다.

동생분이 창업자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글쓰신분의 대출은 전액상환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구요.

다른 하나는 배우자분의 사업체를 인수받으신 후 글쓰신 분의 대출을 이전하실 수는 있습니다.

 

2. 배우자 분이 운영하시던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를 글쓰신 분의 명의로 바꾸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 지더라도 창업자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글쓰신 분이 대표자가 된 후, 매출신고액 등이 신고되었다면 새로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배우자분 명의의 대출은 사업자등록이 없어지는 관계로 전액상환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재단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방법이 좋은 듯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수있다면 더 좋은 방법들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 것 같아 좋네요.. 번창하세요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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