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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출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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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1-08-22 17:05 | 조회 | 7900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재단에서 “대출금액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매출액 1/4 기준이라는 것은 고객님들께서 세무서에 신고하신 당기 매출액의 1/4 이내에서 보증지원을 한다는 개념으로, 즉 최대한도라는 개념입니다. 이에 보증상담시 당기매출액 1/4 이내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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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보증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금액 기준으로 소상공인평가모형과 기업신용평가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고객님들의 보증지원여부 및 금액한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평가모형의 경우의 매출액, 차입금, 임차보증금, 대표자의 동업계 종사경력, 여신거래실적, 업력, 거래성실도, 자산, 수익률 등이 주요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항목은 제출해주신 서류, 대표자와의 면담, 사업장에서 관련 내용 확인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거친후 모형에 입력하고, 최종 대출한도가 산출됩니다. 참고로 동 평가모형은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고객님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로하는 신청금액을 모두 지원해드리는 것이 대표자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기준이 있어 보증지원의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고 있사오니,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을 받으신 지점 혹은 보증기획부(560-63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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