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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1-08-24 09:05 조회 7865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시는 상태에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시는 경우 재단 관할 부점으로 연락하시어, 변경된 사업장 주소를 알려 주신 후 사업자 등록증과 변경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한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 대출금은 계속 현재와 같이 상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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