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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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1-08-24 09:05 | 조회 | 7865 |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시는 상태에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시는 경우 재단 관할 부점으로 연락하시어, 변경된 사업장 주소를 알려 주신 후 사업자 등록증과 변경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한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 대출금은 계속 현재와 같이 상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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