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창업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1-09-21 17:10 | 조회 | 8485 |
안녕하세요 고객님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영업이 확실시 되는 경우 심사가 가능합니다. 즉, 영업개시 전이라 할지라도 간판 및 인테리어 등 제반 시설이 완비되어 영업이 확실시 될 경우 창업자금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창업자금은 정부자금과 은행자금으로 나뉘며, 현재 저리의 정부자금은 소진된 상태이므로 은행자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창업자금 심사는 총 투자비용 대비 본인조달 자금의 최소 비율을 50%로 정하고 있으며, 기타 신용상태, 자산 및 부채상태,업종,사업성 등 다양한 항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최고한도 5천만원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재단 부점으로 방문하시어(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 지참)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부점별 관할구역은 홈페이지 상단 재단소개 참조>
감사합니다.
- 이전글 창업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 다음글 뉴스타트론 2000만원 이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