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대출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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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1-10-04 10:38 | 조회 | 8018 |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은 사업자내신지 6개월미만이라서 10/20일전까지 창업자금 상담신청가능하십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영업이 확실시 되는 경우 심사가 가능합니다.
통상 창업자금은 정부자금과 은행자금으로 나뉘며, 현재 저리의 정부자금은 오늘부터 추천중이나 자금이 얼마 책정되지않아 소상공인지원센터(629-4200)로 문의하시면됩니다.
자금이 소진되면 은행자금으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창업자금 심사는 총 투자비용 대비 본인조달 자금의 최소 비율을 50%로 정하고 있으며, 기타 신용상태, 자산 및 부채상태,업종,사업성 등 다양한 항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최고한도 5천만원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재단 부점으로 방문하시어(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 지참)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부점별 관할구역은 홈페이지 상단 재단소개 참조>
보증서발급시까지 기간은 신청접수시점에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서류접수후 약 7일전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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