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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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1-10-10 09:56 | 조회 | 8192 |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은 사업자내신지 6개월이상되셔셔 세무서에 신고하는 매출액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사업장관할세무서에 가시면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2010년분과 2011년 상반기 매출액신고 자료 발급가능하십니다.
보증한도는 매출액실적 기타 신용상태, 자산 및 부채상태,업종,사업성 등 다양한 항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재단 부점으로 방문하시어(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대표자신분증)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부점별 관할구역은 홈페이지 상단 재단소개 참조>
부점방문전 전화로 간단한 서류안내 가능하십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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