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보증서 대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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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2-02-06 11:21 | 조회 | 8028 |
안녕하세요 고객님
재단의 보증서를 이용중에 사업자 변경이 아닌 단순 인테리어 변경 및 상호변경은 대출금을 전액상환해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변경된 상호를 재단측에 알려주시면 반영하여 관리해 드리오니 보증서를 발급받으신 해당 부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만약 사업장을 이동하여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 계약하는 경우 재단에 변경된 계약서 사본을 송부 요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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