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청년창업보증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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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2-02-13 15:57 | 조회 | 7723 |
안녕하세요 고객님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만 39세 이하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자영업자에게 지원됩니다.
광고대행업은 문화콘텐츠업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지원가능대상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기본적인 요건들에 해당이 되신다면 재단 부점으로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관할 구역내 소재한 재단 부점으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세 증명원(최근 2년간)을 지참, 방문하시어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한도 등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사업장 구역별 관할 부점은 재단 홈페이지 상단 본지점 안내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