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청년 창업 특례 보증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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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2-02-16 16:21 | 조회 | 8052 |
안녕하세요 고객님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제조업을 영위중인 기업에게 지원되는 동 보증상품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창업을 완료하신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창업 준비중인 업종은 출판업(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에 해당되어 동 보증상품이 지원가능한 업종입니다.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최대 7천만원이내이며, 현재 발생하는 매출이 없다면 기업의 성장성,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보증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증한도사정과 관련한 문의는 재단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재단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매출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사업장 관할 내 재단 부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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