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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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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보증제단
작성자 관리자 날짜 12-02-28 10:23 조회 8149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의 대출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채권은행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 재단으로 보증사고발생 통지를 하게 되며 재단에서는 고객님의 조속한 연체정리를 위해 연락 및 정상화 당부 안내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연체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 즉시 연체를 정리하시고 금융기관 및 재단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대표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사고발생과 관련한 내용은 재단 내 고객님의 담당자(안내장 참조)와 즉시 연락하시어 현 상황 및 추후 진행내용에 대해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먼저 통화하여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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