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신용보증계약체결서 |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2-02-29 14:46 | 조회 | 7849 |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리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특별법인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시 해당업체에 대해 산정한 최종 신용등급을 근거로 소정의 보증료(연 최저 0.5~최고2%이내)를 수납하고 있으며, 그 이외 일체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통상 보증료는 전자보증서 발급시에는 금융기관 대출 기표시 보증료를 제하고 대출을 실행하며, 서면보증서 발급시에는 직접 재단에서 수납받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재단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보증체결 계약 비용조로 선입금을 요청하는 것은 대출브로커가 재단의 보증서를 사칭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재단과는 무관하오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