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보증문의 드립니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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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2-07-02 09:50 | 조회 | 8386 |
안녕하세요 고객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등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만이 신청 대상이 되는 자금으로 우선지원자금(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추천받을 수 있음)과 정책목적자금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책자금은 7.2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자금지원을 받기위해 일정기간 교육이수후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세부교육일정 및 추천가능여부는 소상공인진흥원 대구센터(소상공인 지원센터 053-629-4200)로 문의하시어 알아보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의 심사기준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매출액, 신용상태, 부채 및 자산상태등을 심사하여 결정짓게 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자체는 물론 대표이사의 신용상태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한도사정시 매출액등은 영향을 미치나 한도사정을 위해 입력하는 신용평가시스템에는 매출액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을 점수화하여 최종 한도산출을 하게 되므로 최소 신고되어야 하는 매출액등을 현상황에서 단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상담신청 반려된 이력이 있는 업체는 반려사유가 모두 해소되었다면 상담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업장 관할의 재단 부점으로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혹은 소상공인 진흥원으로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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