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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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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대보증인
작성자 관리자 날짜 08-08-11 10:31 조회 9854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4.10일부터 시행중인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업력 3개월 이상인 대구광역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절차 및 서류간소화, 심사요건 완화, 보증료 인하의 조건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에 동업자 혹은 실제 경영자가 존재한다면 필수입보 대상이나 그 이외에 연대보증인은 입보생략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경우 금년도 정부자금은 소진이 된 상태이고 현재 은행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 입보는 면제이나 보증금액, 대표자의 신용상태, 차입금규모, 매출액, 동업계 종사경험, 소유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필요시 연대보증인을 입보할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점 전화 053) 554-5300

유통단지지점 전화 053) 601-5255

범어동지점 전화 053)744-6500

월배지점 전화 053) 639-4343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전담팀 053) 629-6622 으로 연락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원본 ===============

 

 

본인은 미혼으로써 음식점을  경영하고있읍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있는 특례보증을 받고싶읍니다

제출서류에 필수로 보증인이 필요로 한다는데 어떤 조건에 맞아야 돼는지요 요사이는 부자지간도 보증를 안서준다는데 보증설사람이 없으면 안돼는지요 저는 보증서줄만한한 사람이 없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 아직6개월전이라정부지원 창업자금에도 보증이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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