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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전용창업특례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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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2-08-14 15:09 | 조회 | 8458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하신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은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영위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 등에 지원가능한 보증상품으로 고객님이 영위중인 업종도 대상에 해당됩니다.
보증지원은 대표자의 신용상태(7등급 이상), 업종 및 사업성, 매출,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 등 여러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 햇살론 (근로자) 을 이용중이시라면 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가까운 재단의 부점을 방문하시어 먼저 보증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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