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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부중도상환
작성자 관리자 날짜 12-10-15 14:20 조회 9133

안녕하세요 고객님

재단의 특례보증을 이용중이시군요. 보증서 발급당시 5년치 보증료를 선납하셨다면 현재 일부 조기상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보증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보증료는 통상 대출금의 전액상환이 완료된 시점에 소급해서 정산, 환급해 드리오며 원하실 경우 중도 환급도 가능하오니 보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의 담당자에게 유선 등으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를 모르시는 경우 재단으로 전화주시면 담당부점 및 담당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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