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정말 너무 하시네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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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2-11-12 17:20 | 조회 | 10874 |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재단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이용하시는 자금은 정부정책 자금인 "소상공인 창업자금"입니다.
"(정부)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자금지원의 주체인 중소기업청에서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등의 융자조건을 미리 정해놓은 자금입니다.
따라서 보증서 발급기관인 재단에서 대출기간을 임의로 늘려드리거나 변경해 드릴수가 없기에 이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듯 합니다.
그러나 업무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고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해 드린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단에서는 분할상환 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정상상환중이며,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업체에 대하여 기보증회수보증 절차를 통해 보증서를 새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재단내 담당부점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관련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재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기보증회수보증이 불가능하오니 이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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