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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목상점가 특별보증 문의...
작성자 관리자 날짜 13-02-04 13:17 조회 8342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창업자금의 경우 창업시 소요된 자금, 부채 및 자산상태, 개인신용등급, 사업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며, 음식점의 경우 골목상점가 지원업종에 해당되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님의 관할지점(사업장이 수성구인 경우)인 범어동지점(연락처 053-744-6500)으로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상담시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본, 대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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