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골목상점가 특별보증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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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3-02-04 13:17 | 조회 | 8342 |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창업자금의 경우 창업시 소요된 자금, 부채 및 자산상태, 개인신용등급, 사업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며, 음식점의 경우 골목상점가 지원업종에 해당되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님의 관할지점(사업장이 수성구인 경우)인 범어동지점(연락처 053-744-6500)으로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상담시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본, 대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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